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추진 노력
응낙
관리 체제
당사에서의 「컴플라이언스의 추진」이란,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
주주, 고객, 거래처,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추진 규정 및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컴플라이언스 의식 향상과 리스크의 저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보 제도
사원은, 회사에 있어서 법령 위반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또는 법령에 위반하고 있는지의 판단이 붙지 않는 경우의 통보처는, 컴플라이언스 통괄 부서(총무부 총무 인사과) 또는 회사가 따로 선임하는 변호사로 합니다.
・사원(아르바이트, 파견사원 포함)은 회사에서 법령 위반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보자는 통보를 실시한 것에 의해 인사, 그 외의 취급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사내 창구 컴플라이언스 통괄 부서(총무부 총무 인사과) 사외 창구 고문 변호사
콘프라이안스研修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의식의 양성을 향해 임해 갑니다.